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 19조의 2(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지역보건법 제 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에 의거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의 목적은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책방향을 지원하고 군․구 보건소 기술지원, 역량강화교육,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반 구축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책방향 수립 지원 및 군·구 보건소 기술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역량강화교육,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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